사진=namu.wiki/w 홈페이지
사진=namu.wiki/w 홈페이지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파로스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24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파로스젠은 작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사시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슬비 기자 news@getnews.co.kr

키워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