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으로,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 중이며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이 고려돼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식음료업 대리점은 3만5000여 곳, 통신업은 1만4000여 곳, 의류업은 9000여 곳이 각각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체 조사를 총괄하며, 서울시는 의류, 경기도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분담해 해당업종 대리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심층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주들의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연구용역팀과 함께 분석 후 각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할 방침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대리점 업종의 거래 현실과 점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