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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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 김소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기술을 사용한 자금 조달 ICO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O를 사용한 사기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위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규제를 둘러싼 불투명함이 시세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일시적으로 4,800달러까지하락, 약 1년 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등록하지 않은 채 위법으로 증권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소 ‘이더델타(EtherDelta)’ 창업자에게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더델타는 ICO를 통해 발행된 다양한 토큰 매매를 다루는 웹사이트로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 일부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에는 위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하던 캐리어EQ와 파라곤 코인에 투자자에 대한 자금 반환과 과징금 지급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ICO를 통해 각각 수천만 엔을 조달했다. 두 회사는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 앞으로 정기적으로 업무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김소라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