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코팅제와 물체 탈·염색제 등을 시중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조사 제품과 위반 의심신고를 접수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회수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이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을 6.9배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선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사용제한물질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44㎎/㎏과 19㎎/㎏씩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 나왔다.

그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중 유통 여부를 감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