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재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3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책임을 개선하며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 내용은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 수입?공급 체계 마련(의료기기법)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 제한적 수입 허용(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식품위생법)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 도입(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이다.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해 소아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가 도입된다.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보고를 의무화해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재승 의학전문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