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전국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노년층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슬비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