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순회교육은 대전, 대구, 공주, 울산, 경북,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이뤄지며 금융위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참석하면 된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주요 작성오류 사례 등 보고서 작성요령을 강연한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내용과 대부업법 상 주요 영업규제, 보고의무, 이용자 보호기준 등도 설명한다.

대부중개업을 포함한 대부업자들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소개해 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