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윤중현 기자] 인천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여간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오는 19일 임대계약 만료예정인 신세계 인천점은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그 동안 인천종합터미널 새 건물주인 롯데는 해당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신세계 측은 “롯데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물을 인수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신세계는 1997년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와 매매계약을 맺고 인천터미널 부지(7만7815㎡·2만3539평)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비싼 가격에 터미널 부지를 팔 목적으로 롯데에 사전실사, 개발안 검토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1·2심 재판부는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때 다른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신세계와 롯데의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같은 판결에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승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세계 측과 증축 부분 승계에 대해 협의점을 찾아 파트너사와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9300㎡(약 2만천평)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약 1만7000평)를 합친 총 13만5500㎡(약 4만1000여평)에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2011년 완공된 신세계백화점 신관(증축부)은 2031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이를 두고 롯데 측과 매매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증축부는 테마관과 주차빌딩으로 각각 6만1659㎡(약 1만8659평), 2만5326㎡(약 7664평)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 지붕 두 가족은 양측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로 판결이 마무리 된 만큼 증축부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중현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