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윤중현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본사 소속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고, 3자 합작사 설립으로 이들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싸인을 강제했고, 각종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사례도 발표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자회사의 허구성,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어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익은 누리고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 노동자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라는 쟁점과 관련해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해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또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경영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빵 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도 합자회사(명칭: 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처장은 합자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자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자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합자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직접 겪었다는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도 발표했다.

해당 사례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불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을 소개했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개별 기업의 불·편법의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또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일 고용부의 9일까지였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해 29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2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윤중현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