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노지훈 기자] 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그녀가 국정농단 당시 일부 협조하는 모습 등을 감안하고 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당초 장시호는 국정농단이 불거질 초기 특검에 크게 협조하는 등 ‘특검의 보배’로도 통했다.

특히 그녀가 조사 당시에도 해맑음과 협조력은 당시 특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정도로 자자했다.

하지만 죄목이 무거운 만큼 그녀의 죗값은 협조와도 별개로 그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 뉴시스

노지훈 기자 no@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