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이관형 기자] 정부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와 관련해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관련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비거주자) 등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암호화폐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 암호화폐 판매행위,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암호화폐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 사건이나 중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암호화폐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할 때는 암호화폐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암호화폐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사기관과 함께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구매자금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게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후 입국 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거래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적용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여 법규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관련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본인 확인이 된 계좌에서만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비거주자에게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은행권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임시팀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정부 조치가 암호화폐 관련 대표적 기술인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차관회의·관계부처 TF(테스크포스)를 수시로 열어 암호화폐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관형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