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강태희 기자]
라디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적극 홍보 하기 위해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트가디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라디안의 사용 지침서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아파트에 설치 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라디안은 겨울철 심혈관계 위급상황에서는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 후 응급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디안은 많은 기업들과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을 받은 전북 익산의 부영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려 낸 하트가디언’으로 선정되며 수상 한 바 있다.

라디안은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신반포 아파트’, ‘대전시 중구 삼부3단지 아파트’, ‘부산시 진구 일성 인포 아파트’ 등 다양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이 밖에도 라디안은 한국전력 강남지사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고려해운, 옵티멈, 전남 무안군 무안청계중학교, 충북 청주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등 60여 곳 이상에 설치를 진행했다.

라디안 관계자는 “자사의 자동심장충격기 경우에는 자체의 기술력으로 매월 1일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기능이 있다”며 "설치 후에는 관리책임자 및 119 관계자, 주변의료기관 종사자등은 사용법 교육 및 관리법을 숙지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디안은 전문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팀을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태희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