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대구시청[사진=글로벌경제신문DB]

대구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방문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1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당초 10월 말까지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 지원을 종료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확진자가 점포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연장해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는 연장공고일(11월 20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보건소 방역자료 등에 따른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이면 지원대상이 되며,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백만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투기조장업종 및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반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남구, 북구, 수성구 관할 사업장이 있는 신청대상 소상공인들은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제출서류는 구·군에 보건소 방역자료가 있으므로 간단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으며, 모든 지원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신청대상이 확정될 경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들은 20년 12월 말까지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해 정산해야 한다.

다만 생존자금 지급일과 정산기한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생존자금 최초 공고일(4.9일) 또는 확진자 방문일 이후 지원금 사용처에 사용한 구매 증빙자료도 정산자료로 제출 가능 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대구시 민생경제과 및 120 대구시 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반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