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민간인증서는 모바일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 바 '손택스'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지만, 당초 공개된 내용과 달리 PC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실제로 손택스 앱에 들어가 확인해보면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인증 방법 중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의 항목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민간인증서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카카오(카카오톡), NHN(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패쓰)의 인증서는 손텍스에서 이용이 불가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를 통해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카드 소득공제 최대 80%까지 대폭 확대·적용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소득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를 다 채웠다고 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