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50억원 200억원을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 신청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김해시 홈페이지·시청 지역경제과·경남신용보증재단·김해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2∼5년 상환조건으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거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2.5%이며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 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한다. 특히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올해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500여명은 이자차액 보전을 1년 연장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하는 6개월분의 신용보증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임대인에게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시는 이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해 착한임대인을 지원 동참을 끌어낼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시행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긴급 특별자금을 편성·지원을 올해도 신청받고 있다.

이 긴급 특별자금은 낮은 신용도와 소득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줘 벼랑 끝 칼바람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