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023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다주택자는 2022년까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취지에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한다. 

현행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개정안 공포 후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한다. 민주당은 이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안의 방향은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됐다.

당시 민주당은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대폭 수정이 이뤄졌다.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실소유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