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3일 입장을 내고 "주5일제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다시 낳는 CJ대한통운의 부속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서 택배업은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 등록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택배전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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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는데, 표준계약서엔 택배노동자들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처우개선 등을 위한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시간,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표준계약서의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롯데, 한진, 로젠 등 타 택배사들이 원안 그대로 표준계약서를 제출해 등록을 한 반면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와 사회적합의의 취지를 부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또다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제출한 부속합의서에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당일배송'이 명시됐고, 주5일제로 가기 위한 시범운영 등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역행하는 '주 6일제'가 명시됐다"며 "이러한 부속합의서는 택배 현장의 시계를 과로사의 비극을 낳던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에 "표준계약서를 흔드는 부속합의서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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