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 노후의 현금흐름이 꽉 막혔어요

요즘 ‘연탄남’과 ‘연탄녀’가 인기다. 공무원연금 타는 남녀가 월세연금을 받는 건물주만큼이나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나는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부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자식 공부시키고 나니 남은 것은 달랑 살고 있는 집한 채다. 여기저기 기웃거려보지만 돈벌이는 만만치 않다. 서른이 넘은 캥거루 자식은 아직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한다.

집값은 좀 올랐으나 현금흐름이 꽉 막혔다. 여유자금을 마련해보려고 살던 집을 팔고 도시 외곽으로 나갈 생각도 해보지만 쉽지 않다. 남은 인생이 20~30년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큰일이다.

△ 주택연금…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면서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어

요즘 은퇴자들의 재산구성은 대체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율이 3대7 정도다. 약간의 여유자금을 제외하고는 살고 있는 집이 재산의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내 집으로 노후대비를 해 볼 수는 없을까? 방법은 세 가지다. 집을 팔아 목돈을 마련한 후 조금씩 생활비로 떼어내 쓰는 방법,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방법,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이다. 

삶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노후 생활비로 쓰는 방법은 옳지 않다.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실투자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 자식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주택담보 대출은 만기도 있고 대출이자도 매달 내야하며, 무엇보다 빚으로 노후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환금성이 부족한 주택을 이용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매달 연금으로 받고, 만기도 없으며, 내 집에서 거주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일반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토지와 상가건물은 안 된다. 집이 여러 채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한 채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에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생존기간 동안 지급받는 방식이다. 종신방식에는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확정기간방식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도 있다.

월지급금 유형은 정액형이 기본이지만,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초기증액형(3년, 5년, 7년, 10년)과 정기증가형도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별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1.2.1. 기준)의 주택연금 월지급금(단위: 천원)은 다음과 같다.

종신지급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가지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주택을 처분한 다음 연금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집값이 많이 오른다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집값과 연금총수급액을 한번 비교해보자. 60세 가입의 경우 평균수명을 산다고 가정하면 28.1년(60세 여성의 기대여명)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인 경우 매달 1910천원을 28.1년 받으면 총 연금수령액은 6억4405만2000원이 된다. 2억5594만8000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연금으로 미리 받은 금액에 대한 실질이자인 셈이다. 이자가 아깝기도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10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책임져 준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