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신문 안종열기자]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마일리지란 이통사들이 피처폰을 사용하는 음성 중심 요금제 고객들에게 월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SK텔리콤은 ‘레인보우 포인트’, KT는 ‘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이지(EZ)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다. 적립된 지 7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피처폰을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가 살아있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결제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안종열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