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롯데그룹회장/사진=롯데제공
신동빈롯데그룹회장/사진=롯데제공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부터 연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지난달 초 임원들에게 "구속 수감 중 상황에서 연봉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 아니다"며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 지주는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1일 신 회장에게는 급여를 지급 하지 않고 있다.

롯데지주를 비롯해 신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도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15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계 오너 중 연봉 1위에 등극했다.

롯데쇼핑(24억5,900만원), 롯데지주(13억7,500만원), 롯데케미칼(50억4,200만원), 호텔롯데(30억원), 롯데건설(10억원2,500만원), 롯데제과(8억원), 롯데칠성음료(15억3,100만원) 등 총 7개 계열사에서 신 회장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롯데 관계자는 "2심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