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은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거론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전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한 장관 측 소송대리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을 통해 "원고(한 장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 노출했다"면서 "제작사이자 주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황 전 최고위원이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출연한 TBS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전 최고위원 측은 "고발 사주 의혹의 배경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슬쩍 나온 것.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았고 원고를 특정한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 조직이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발언이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TBS 측 대리인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방송사가 통제할 수 없다"며 "TBS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장관 측에 문제의 발언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작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나와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같은 주장이 거짓이라며 지난 1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작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처음으로 거론한 유 전 이사장은 작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해 이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