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일(목)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5.29.)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7월 29일(금)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개선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대상이었으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 실시된다.

또 추가적으로 비은행권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신한 1577-8000, 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환대출 관련 FAQ을 모았다.
Q1 저신용 판단을 어떻게 하나? 
- 대표의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 

Q2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 공동 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Q3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 신용보증 절차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 심사, 약정

Q4 예금담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나?
-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예금담보제공 수수료 면제

Q5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확인서신청 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취급은행 결정 요망

Q6 공단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 공단의 직접 또는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000만원범위 내에서 대환대상 대출금액만큼 지원

Q7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 추가 신청 제한
- 다만, 공단 대환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신용보금기금 대환 프로그램 추가 신청가능(차주별 한도*에서 공단 대환액 차감 지원). 
신용보증기금 대환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