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가산 거래소 4곳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위메이드가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업비트와 빗썸을 대상으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는 앞서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위메이드 발행 코인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DAXA는 퇴출 사유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일제히 중단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 투자유의종목을 해제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소명을 진행한 것은 물론이고 재단 보유량부터 유통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출하는 등 매우 상세한 소명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측은 "업비트와 빗썸 등 2개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 준비 중"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