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

그간 행복주택은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자격 완화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실률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게는 3배 높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되지만,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 층 수요가 적은 지역에 지어진 경우도 많은 탓이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사진=연합뉴스)

행복주택의 입주 완화 요건에는 자녀 연령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로 뒀다.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때 입주 자격을 완화해줬다.

이제부터는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정부가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한 것은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2018년 9412호(이하 괄호안 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공실률은 3만2038호(3.5%)로 3만호를 넘어섰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2만7000호(2.9%)로 내려왔다.

5년간(2017∼2021년) 임대주택 공실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빈집 관리비 등을 포함해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230억원씩 손실 규모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