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원
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원

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 및 농경지 재해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가 작년에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부터 위험목에 대한 처리비용이 지원된다.

군민의 일상생활 주변 위험 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경지 주변 수목으로 인한 농작물 경작 피해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는 지난해 12월 14일 군위군 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최규종 의원은 “이 조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임산 수목의 연료 활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활 주변 수목이 방치돼 재해 우려가 있음에도, 그간 행정 지원 부족으로 군민의 생활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시행으로 군위군민은 재해 위험 수목으로 인한 관내 농업 및 가옥 피해 우려가 있으면 벌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위군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 예산으로 처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청은 군위군 산림새마을과로 신청하며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