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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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18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분으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을 받아 2017년 12월말 기준,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이다.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며,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500호 중 40%인 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3일부터 27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