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상공인 특례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4일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과 2023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속 경산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3월 15일부터 이차보전 종료 및 원금상환이 도래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대하여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신청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산시는 올해 1월부터 희망모아드림사업의 보증 규모를 120억으로 확대하고, 개인신용평점, 특례보증한도, 이차보전율을 상향함과 동시에 대출금리 상한 설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 2개월 만에 96개소, 21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힘입어 오는 15일부터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지원하며 △개인신용평점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한도 우대 대상을 스타트업 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불가했던 △기보증 회수보증(대환)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더욱 완화한다.

또한 경산시 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추가 보증도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보증하며, 추가 보증은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된 취급기준에서는 운영자금이 더 필요한 소상공인은 기보증을 포함하여 3천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자금조달이라고 들었다. 고금리 상황에 원금상환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 만큼, 이자부담 해소와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