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대한 관심이 가히 뜨겁다.

이는 26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1심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

이로 인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모 포털사이트 상단에 등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인터넷상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다소 낮은 형량에 불만을 드러내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