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현장을목격한하청업체노동자들이겪고있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모든업무상질병으로인정됐다./사진출처=뉴시스
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현장을목격한하청업체노동자들이겪고있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모든업무상질병으로인정됐다./사진출처=뉴시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모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산재 요양급여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이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원 산재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하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