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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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씩 평균 2.37%로 결정돼 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원 기준으로 외래초진료는 현재 1만2510원에서 내년 1만2890원으로 380원, 본인부담액은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오르게 된다.

그러나 7개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인상률 2.7%, 2.1%를 각각 제시하자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은 협상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지난 1일 오전 3시께 마무리됐다.

의료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하여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17년 제5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17.7월~’18.12월)에 대한 병원, 의원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정희 이사는 “수가 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 제도 및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 기조를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춘데다 올해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지는 쪽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되서다. 복지부는 최근 10년간 인상률인 3.2% 안팎에서 건강보험료율 조정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건정심에선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전년보다 2.04% 오른 6.24%로 상향 결정한 바 있어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년 2019년도 수가 계약 결과는 오는 6월 8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