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본야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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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에 응하지 않는 거래소가 있는 한편 강제집행에 응하고 있는 거래소도 존재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에 응하고 있는 거래소인 GMO코인은 “재판소와 세무당국으로부터의 고객 계좌 압류 요청에 응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할 당시 약관을 통해 “압류 신청을 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지, 해약 가능하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일본 엔화로 환금한 후 지정 계좌에 송금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도 “압류 명령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 몇 건 정도 있다”면서 “기술적으로는 동결이 가능하지만 명령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는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암호화폐는 개인 컴퓨터와 인쇄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장롱 암호화폐’인 경우 소유자가 어드레스와 비밀키를 밝히지 않는 한 기술 상 송금과 환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도 대응에 고심 중으로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압류는 암호화폐도 대상이 되며 체납자가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를 무단으로 환금하거나 송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실효성에 대한 과제가 남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