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우디종합건설)
(사진제공=㈜하우디종합건설)

㈜하우디종합건설(대표 양기승) 브랜드 ‘하우디홈’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0㎡(60.5평) 이상 주택 및 다세대, 다가구, 상가주택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200㎡ 이상 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기획 설계를 공개하여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하우디종합건설은 주택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인 기술도입으로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건축주 직영공사 시 인테리얼 설계 미실시, 물량산출 미실시 등 정확하지 않은 견적으로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우디홈’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여 ‘주택과 평생 인연’이라는 정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을 만들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원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을 계획하고자 한다면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하고 정상적으로 관련 법규를 지키면서, 수준 높은 건축물을 계획,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우디종합건설은 건축설계, 인테리어설계, 물량산출, 견적으로 이어지는 건축설계의 표준프로세스를 지켜 각 실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를 통해 수도꼭지 하나까지 정하고 시공계약을 하여 계약 후 분쟁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 준공 후 하자보증증권 발행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건축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하우디종합건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