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오는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보석청구를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 됐었으나 해임안건이 다시 올라왔다"며 "일본 롯데는 종원업들이 주주기 때문에 일본 종업원 지주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0% 자신이 없어 직접 주총에 나가 해임안 부결을 호소하고 싶다 "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는 주주만 위임장을 가지게 돼있어 본인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롯데 그룹의 뇌물공여·경영비리 사건 등 재판에 모두 참석했기에 일본에서 귀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검사 측에 반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 후,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이 주총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신 전 부회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 실패 가능성은 물론 롯데그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의 변호인 측의 입장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쳐 더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며 "재판부가 허가해준다면 피고인 출국 시 동행해 향후 재판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롯데홀딩스 주총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그룹 총수라는 신분이 특별 대우를 받을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한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거래한 전형적인 정경 유착 사건이기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 중인 피고인이 자신의 경영권 문제와 보석 청구 사안을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게 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재계 5위라는 재벌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특별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개인의 입장과 그룹 전체의 입장에서 롯데홀딩스 주총이 중요 사안 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현재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니 최종 결론까지 지속적으로 심사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