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29일국토교통부가진에어의면허취소여부에관한법적절차에착수한다고발표한데대해"향후진행될청문회등절차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사진출처=뉴시스
진에어는29일국토교통부가진에어의면허취소여부에관한법적절차에착수한다고발표한데대해"향후진행될청문회등절차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사진출처=뉴시스

진에어는 29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에어는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이사직 보유와 관련해 진에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면허취소 여부 등을)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