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자료 제출 범위에 섭취 근거자료로 일상적(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 자료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승의학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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