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고(兵庫)현경찰청/사진=일본야후홈페이지
효고(兵庫)현경찰청/사진=일본야후홈페이지
효고(兵庫) 현 경찰청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남성의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압류했다.

12일 고베신문에 따르면 최근 효고 현 경찰청 교통지도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반복한 현 내 남성(59)이 소유한 암호화폐 약 5,000엔 상당을 압류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암호화폐를 압류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 최초다.

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행된 개정자금결제법으로 재산 가치가 인정되며 압류 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번의 주정차위반을 반복하며 총 9만 9,700엔을 체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암호화폐 거래소 2곳을 통해 화폐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화폐 종류는 공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압류는 은행 계좌와 근무처 급여, 생명 보험 등이 많지만 이 남성의 경우 근무처를 알 수 없었으며 현금 예적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 채권의 이행 기한인 오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시점의 환율로 암호화폐가 현금화돼 현 경찰청에 지불되며 체납액을 상회할 경우에는 차액을 남성에게 반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