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국산 농산물에서 0.01mg/kg(0.01ppm) 이상 미등록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무?당근 등 파종을 앞둔 월동 작물의 병해충을 잡을 수 있는 농약을 직권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도 연말까지 설정 또는 추가한다. MRL이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을 말한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그러나 PLS의 전면 시행을 5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작물별 등록 농약이 여전히 부족한데다 토양 잔류와 항공방제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국내 생산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시설작물처럼 재배 기간이 내년 1월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PLS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小)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당근 등 월동 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긴급방제를 요하거나 개발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아 농약 개발을 기피하는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진청의 직권시험을 통해 농약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2015~2017년)간 농약 사용 실태조사와 네 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일본도 지난 2006년 PLS를 전면 도입하면서 국제규격식품위원회(CODEX?코덱스)나 유사작물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상추?시금치?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 기준도 최대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토양 잔류와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농약의 토양 흡착률과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장 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의 항공 방제를 금지하고,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을 정해 나무주사로 대체하는 식의 항공 방제 매뉴얼도 개선한다.

아울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약 안전성 교육도 강화한다.

새롭게 직권등록 되거나 잠정 등록되는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농약사용지침을 제작?배포하고, 농약 살포 시기에 맞춰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11월부터는 농약 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단체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작물 특성?직권 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