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굴지의대기업인현대자동차가소비자를상대로갑질을했다는주장이나와논란이일고있다./사진출처=현대차
국내굴지의대기업인현대자동차가소비자를상대로갑질을했다는주장이나와논란이일고있다./사진출처=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일부 언론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22일 일부 언론은 현대차가 올 초 구입한 투싼 차량이 수차례에 걸친 수리에도 같은 증상으로 고장을 일으켜 교환 등을 요구한 A씨에게 투싼 차량보다 비싼 싼타페를 강매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싼타페에 대한 등록비도 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A씨는 현재 영업점에 싼타페를 놔두고 중고차를 구매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해졌다.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월 충북 제천에서 구입한 투싼이 3일 만에 고장이 났다고 주장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시동이 걸려도 기어레버나 사이드미러가 먹통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했지만 동일 증상이 수차례 나타나 A씨는 그때 마다 서비스센터를 들러야하는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만해도 서비스센터는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차량을 판매한 영업소 직원으로부터 같은 차종으로의 교환은 안되고 더 비싼 차종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투싼 보다 더 비싼 차종인 싼타페로 갈아타라는 것이다. 싼타페 차량의 등록비도 다시 내야하는 상황.

A씨는 "그런 법이 어디있느냐"라고 항의했지만 영업소 직원은 "회사 규정이 그렇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차 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기존 차량보다 비싼 차량을 권한건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차량수리를 받고 사고난 차량을 찜찜해 하며 차량 교환 상담을 신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어드밴티지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줬다. 이 후 고객이 먼저 싼타페 차량을 원했고 영업사원은 그에 맞춰 상담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구매 후 한 달 내 마음이 바뀌면 전 차종으로 바꿔주는 ‘차종 교환’ 프로그램이다.

또한 "고객이 차량 등록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본사에선 등록비까지는 면해줄 수 있었지만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보상 등 무리한 요구에 협상이 결렬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