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업은행제공
사진=기업은행제공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오는 14일부터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1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공제상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적립기간은 5년이다.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며, 최소 적립금액은 청년근로자가 월 12만원, 기업이 월 20만원이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최소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하고,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청년근로자는 5년 재직 후 만기에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약 3,000만원(세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고, 기업 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