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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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34일만에 석방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한 것"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추징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 시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