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 8월까지 금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가 5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에 그쳤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무주택 가구 가운데 43.8%가 단독주택 거주자, 37.3%가 아파트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주택 거주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적 보증이 소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연금사업의 경우도 지난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중 아파트가 83.9%(4만6,660건)을 차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7.1%(3,935건), 다세대주택은 5.9%(3,290건), 연립주택은 2.6%(1,420건)에 불과했다.
주택모기지의 경우도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보금자리론의 97.4%,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유형 분포에 비해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쳐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규정상 아파트거주자와 단독주택거주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등 상품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각 부서별로 개선책 마련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