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글로벌경제 이봉수 기자] 택시 탑승 문제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실명시킨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3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은 "죽는 날이다"라며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폭행을 지속하고 돌을 들어 땅에 내리친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우발적으로 폭행이 시작된 점 등 '살인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SNS를 통해 알려졌고,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A 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봉수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