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세액 3조3471억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세법 개정과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전년(46만6000명) 대비 27.7%(12만9000명) 늘었다. 세액도 58.3%(1조2323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자산별 공제액 기준은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및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