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출처=뉴시스) [글로벌경제신문 이슬비기자]
신용정보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논의했지만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가 미뤄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더 신중해야 한다"며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보내 이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해 데이터3법이 다 같이 심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여 위원장은 "갑자기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다음 전체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글로벌경제신문 기자 news@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