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이날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이날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후 6시까지 90만명이 신청을 마쳤지만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금액 확인 등을 두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90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는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이 이체되기 시작했다.

한 소상공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전 8시 3분 신청 완료했는데 오후 2시 반쯤 입금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청 첫날 지원 대상 여부나 지원금액 확인 등을 두고 일부 혼란도 벌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소상공인은 1·2차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집합금지 업종에도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버팀목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지원금이 예상과 다르다는 불만 글도 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200만원 지원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니 100만원이라고 나온다"며 "일단 신청을 보류하고 콜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소상공인은 대상자인데도 문자가 오지 않았으나, 직접 신청해봤더니 접수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소상공인은 “남들은 문자를 받았다는데 나만 못받아서 누락됐나 싶었다”면서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해보니 접수가 이뤄졌다. 문자 발송 대상에서만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외된 이들의 반발도 있었다.

직원 수가 5명이 넘어 이번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한 소상공인은 "우리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상공인이냐"며 "정부가 왜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3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31만8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일부는 12일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