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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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삼성 일가의 상속 문제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마감은 4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원 상당과,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등이다. 여기에 한남동 자택과 지분 절반을 소유한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상속 자산이 22조∼2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주식 지분만 11조원에 달하고 미술품·부동산·현금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상속세만도 '1조원+α(알파)'에 달해 전체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술계는 상속세 물납제 허용을 요구해왔다. 미술계에 따르면 미술품 애호가였던 이건희 회장 소유 미술품은 국보급 문화재와 고가의 근현대 미술 등 약 1만3000점에 달한다. 시가 감정 총액은 2조 5000억~3조 원으로 평가됐다.

유족들은 이 가운데 일부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기부 규모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1조∼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기증품과 기증처, 절차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 30일까지여서 그 전에 기증 여부와 대상이 확정되면 상속 재산에서 빠지고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증할 미술품 규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또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남은 유산을 어떤 비율로 상속받느냐에 따라 각각 납부할 세금도 다르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확정된 상속세가 총 12조원이라면 2조원(6분의 1)을 이달 말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8%의 이자를 적용해 5년간 분할납부 하는 것이다.

유족들은 일차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유족들은 작년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총 1조3079억원을 배당받았다.

다만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최근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000억원 가량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유족들은 은행권 신용대출과 일부 제2금융권 대출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