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망 이용대가 강요"는 불합리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5일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CP와 ISP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수호하고, 공동의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며 "지난 6월 25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거버넌스를 토대로 발전해 온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적어도 망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役務)를 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SK브로드밴드의 한국 내 전용회선을 거쳐 이용자에게 도달하는데, 이에 비춰볼 때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과 연결이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사실적,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제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다"며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를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게 넷플릭스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1심 판결이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나서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는 "미국 이용자가 한국 서비스를 선택해 즐길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해당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항소심에서는 ISP와 CP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 및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브로드밴드 측은 1심 판결에서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명확하게 인정된 결과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자사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