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키워 골목상권의 혁신을 가로막고,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서는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플랫폼 경제를 하반기 정기국회 핵심 입법 분야로 삼고 여러 규제 법안를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 8건 발의됐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 주문·배달대행 플랫폼(배달앱)을 내놓겠다"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기존 플랫폼 업체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플랫폼 갑질을 정면 조준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사진=연합뉴스
국내 온라인 플랫폼./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플랫폼 규제 논의를 본격화한 계기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에 비해 관련 제도가 미흡해 입점 소상공인이나 종사자들에게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카카오의 경우 불과 4년 만에 계열사를 63개에서 118개로 늘리는 등 문어발식 확장에 나섰다. 문제는 진입한 사업 분야가 화원·헤어숍·세차 등 소상공인들이 생업으로 삼는 업종이었다는 것. 이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는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서비스(카카오T)의 요금을 인상하려 했다. 카카오T는 전국 택시기사 중 93%가 가입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서비스다. 카카오가 요금을 인상해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 종사자나 소비자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제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된다면 플랫폼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등 국내 플랫폼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안 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소상공인이나 성장 동력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도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액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