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김해시청.

김해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후견인·피후견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원자는 치매진단 여부와 소득수준·가족의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후견 대상자가 되면 관공서 서류 발급, 각종 사회복지·의료서비스 등의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은 ▲미성년자 ▲파산 신고 받은 자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종학 김해시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어르신의 의사결정권·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활성화돼 더불어 살 수 있는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