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전국이마트노조 김상기 위원장./사진출처=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전국이마트노조 김상기 위원장./사진출처=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규제 받지 않는 전국 6만개의 식자재마트 상위 3사가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다"며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동시에 휴일 마트 영업을 하더라도 노동자 휴식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하나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며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